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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by 테라클라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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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서비스 예시

청년 고용 및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 육성

- 웹 콘텐츠 창작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

- 결혼 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강화, 국립미술관 등 맞춤형 공공예식공간 확대 등

 

정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금번 대책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업종선정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웹 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서비스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웹 콘텐츠 창작

웹툰 그리는 사진 예시

창작자 보호·육성  건전한 소비생태계 조성을 중점 지원합니다. 

1. 웹툰 표준계약서 공정 계약 조항 추가

2. 계약서 최초 확인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3. 구체적 수익 배분  공정 계약 조항을 추가

4. 웹소설·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 신규 보급

5. 온라인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금년말까지 마련

6.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가 지원  

웨딩·뷰티 서비스

창업부담 완화하고 소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1. 2024년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2. 온라인 창업 교육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 신규 제공

3. 25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 제공

4.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 년말까지 마련

5.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

6. 청년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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